정근수당의 지급대상은 1월1일(또는 7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또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임
육아휴직자로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육아휴직 수당은 ‘수당’의 한 종류로 ‘봉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1월1일(또는 7월1일) 현재 육아휴직중인 사람의 경우 ‘.....봉급이 지급되는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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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