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송업 허가 기준>
ㅇ 허가권자 : 주소지의 시.도 민간이송업 담당자(시.도청에 문의 필요)
ㅇ 허가 시 고려 사항 : 허가는 지역 제한(시.도별)을 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도별로 허가 필요
ㅇ 허가 기준
1.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동 부령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 구급차 형태, 내부시설, 장치, 사무실 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
ㅇ 참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허가 기준이 '14. 6월부터 변경(별도의 확인 필요)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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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