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적발시에 도주차량이라고 하는데 도주차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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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속기준(총중량40톤초과차량,축중량10톤초과차량, 높이4m, 폭2.5m, 길이16.7m) 을 초과하여 적발된 것이 아니며, 과적혐의 차량으로 분류되어 단속원이 수신호로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기에 1차 고속축중기의 과적혐의 내용과 무인카메라에 의한 계측불능차량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또한, 과적검문소 2km 전방에서부터 검문소 앞까지 과적검문소 및 화물차 진입 안내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어 화물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못하고 운행하여 과적검문소를 통과하게 된 사례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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