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시 ①항공기 안전성 인증, ②조종자 자격요건, ③국내 공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행계획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비행승인 또는 단순 조종자 1명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비행 소요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 건 다시 확인하는 것이 행정원칙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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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