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항공법
제120조(사업계획)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기상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항공법 시행규칙
제289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1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계절적 수요 등 일시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편 노선에 주 1회 이상의 횟수로 4주 미만의 기간 동안 운항(이하 "임시증편"이라 한다) 하는 것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정기편 노선 임시증편 인가 신청서에 임시증편하려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 목적으로 운항을 하려는 자가 제187조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였을 때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전문개정 2009.9.10]
<신청대상> 정기편 노선에 주 1회 이상의 횟수로 4주미만의 기간동안 임시증편하려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처리기간> 3일(72시간)
<구비서류>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 서식
- 임시증편하려는 내역서 1부
※인가신청서는 운항개시 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
<검토사항>
- 군기지 사용승인 여부
- 공항수용능력의 확인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