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상산업정책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정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연구기관)→전문가 평가(전문가평가단)→총괄조정(평가위원회)
- 전문가평가단 평가/평가방법 : 발표평가 실시/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
- 전문가평가단 평가점수 산정방법 :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단, 평가위원 2인 이상이 60점 미만 평가 과제는 탈락)
- 전문기관 가·감점 부여 : 가점 신청 서류검토 및 가·감점 부여
-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평가결과 심의 및 의결(예산 범위 내 연구비 조정 가능)
【관련 규정】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3장평가체계2.전문가평가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상산업정책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 전화 02-2181-084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 02-218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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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