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신다니 상당히 안탑깝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음을 담당하는 부서는 현재 없으며, 민원인의 소음피해가 접수되면 피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비행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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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
항공법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