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항공법
제53조(이착륙의 장소) 항공기(활공기는 제외한다)는 육상에서는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 수상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항공법 시행규칙
제168조(비행장 외의 장소에의 이착륙 허가 신청) ①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비행장 외의 장소(운항하려는 항공기에 요구되는 비행장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행장 외의 장소 이착륙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일시 및 장소(해당 장소의 약도를 첨부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이유
5.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 및 경로를 적을 것)
7.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8.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② 비행장 외의 장소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장소가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안전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신청대상> 항공기로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자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 성명 및 주소/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일시 및 장소(해당 장소의 약도 첨부)
-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이유/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ㆍ일시 및 경로 기재)
-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기타 참고가 될 사항
※ 비행장외 이착륙장소 안전점검표(국토교통부 예규 제33호)
<검토사항>
- 이・착륙 방향 선정, 절차 수립 및 진․출입로(진․출입각 140도 이상) 확보
- 이・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 강설 및 해빙기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 여부 확인
- 이・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 설치 및 제설장비 확보 등
- 이・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건물 등)로부터 비행안전성 확보
- 이・착륙 장소의 인원 접근통제 및 지상안전요원 배치 계획 수립
- 주간 및 시계비행상태에서의 비행계획
- 항공기 급유절차 및 안전대책 수립
-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착륙시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
-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대책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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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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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53조 (이착륙의 장소) |
항공법 시행규칙 제168조 (비행장 외의 장소에의 이착륙 허가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