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채용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 등에 일정한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하여 채용상 차별이 있을 경우에는 동 법상 위반되는 행위일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입사 원서에 신체 조건 등에 대해 작성 · 기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법상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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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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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모집과 채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