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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과 관련하여는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법상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직접고용관계에 있고, 근로계약기한이 정함이 없으며, 전일제 근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자로서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파트타임근로자,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방식)-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가정내근로자,일일근로자 등 을 말합니다.
2. 근로계약기한이 정해져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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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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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