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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산전,후 휴가 내용중 유산, 사산, 조산에 따른 유급보호휴가가 있으나 이것이 2012년 변경 전 내용으로 단체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단체교섭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단협에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만이라도 우선적 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적법한 절차(근로자 협의, 불리한 조건변경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은 동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협보다 기준법령이 상회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우선 법령 내용을 변경가능한지요?
- 단협보다 기준법령이 상회되는 경우에는 우리조건 우선의 원칙으로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3) 사업장 지도감독시 단협내용이 변경되지 않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는지요?
- 법령 기준에 미달하는 단협,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상실하며,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령 변경에 맞춰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법령 변경으로 인해 바뀐 부분에 한해 향후 변경신고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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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