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총회는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합원이 100%일때 출석조합원 몇%일때 법정원수이며 또한 서면결의서가 포함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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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5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항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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