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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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주권 외의 증권 등*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주권 및 주권외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의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   * 주권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91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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