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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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방호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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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승인요청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선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 (☎ 02-397-735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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