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며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면 [회사이름, 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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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