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영업의 양도ㆍ양수시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 즉 고용의 보장, 근속기간 통산, 근로조건 등이 당연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과거 근무 기간동안 퇴직금을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이러한 합의의 취지가 양도시점에서 양도인이 해당금액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진의의 의사표시로 동의한 경우라면 해당기간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양도인에게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시 해당기간동안의 퇴직금 상당분을 양도인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면 이때 근로자의 퇴직시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양수인에게 있는 것이며, 양수인은 해당기간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 68207-352, 1994.6.13)
따라서, A업체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은후 B업체에 계속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양수인(B업체)은 퇴직금 정산 시점 이후인 2013.1.1일 부터 근속하여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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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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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