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가 9.21일로 계약종료됩니다
9월 급여지급 시(9.1~9.21) 유급휴일은 9.18~20(3일)이 되고,

유급휴일이 들어있는 셋째주에 월화 정상출근하면
주차수당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9월 주차수당 3일치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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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 만근 후 휴일 전에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근기 68201-1, 2000.1.3.)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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