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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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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천절,한글날 쉬는날인대 출근했습니다. 시급제인 회사인대도 시급2배가 아닌 연차에서 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근했는대 위반아닌가요?
2. 연봉에 퇴직연금(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뀜)이랑 회사에서 내는 세금50%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3. 예를들어 회사근무시간이 오전 8시~오후5시까지 정상근무 시간인대 회사가 바쁜관계로 한팀은 정상근무 시간에 일을 하고 한팀은 오후5시 부터 출근해서 새벽1시까지 했을경우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두 팀의 일급은 똑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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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개천절,한글날 쉬는날인대 출근했습니다. 시급제인 회사인대도 시급2배가 아닌 연차에서 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근했는대 위반아닌가요? 
-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뿐이며, 국경일 등은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에만 휴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일과 같습니다.
- 따라서, 귀 사에서 국경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국경일에 출근하더라도 평일과 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에 퇴직연금(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뀜)이랑 회사에서 내는 세금50%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 연봉계약 체결시 퇴직연금 납입액을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 상의 금액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

3. 예를들어 회사근무시간이 오전 8시~오후5시까지 정상근무 시간인대 회사가 바쁜관계로 한팀은 정상근무 시간에 일을 하고 한팀은 오후5시 부터 출근해서 새벽1시까지 했을경우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두 팀의 일급은 똑같은 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상시근로자 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오후 10시 ~ 오전 1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똑같음)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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