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인 경우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설치시 필수 배치하여야 하는 인력기준에서 감산되는 것은 아니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관리책임자는 시설의 수급자 및 종사자 등을 관리하며 시설 내에서 상근하여야 하므로 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방문서비스 제공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8) |
관련법령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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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