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웹 접근성 준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은 ‘09년, 법인 등은 ’13년 4월에 의무화
o 웹 접근성은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의 4개 원칙,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을 준수하여 제작
o 이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할 경우 비장애인, 노인 등이 장애인, 젊은이 등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음
o 보다 자세한 웹 접근성 지침, 자문에 관한 내용은 웹 접근성 연구소(www.wah.or.kr)의 온라인 자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정보문화과 (☎ 02-211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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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