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검사는 원자로시설이 처음 허가받은 상태대로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시설은 사용 압력, 방사선 및 다양한 운전 환경 때문에 그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핵연료를 교체하는 기간 동안에 시설을 정비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이용하여 현장 점검 및 시험 등을 통해 정기검사를 수행합니다. 이 검사에 합격하여야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적근거는 원자력안전법 제22조(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정기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 입니다.
담당부서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 02-397-728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