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을 수강중이라고 하신 바, 실업자훈련은 최대 총3회(계좌제훈련1회+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를 수강할 수 있는데, 다시한번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 고용센터 업무담당자로부터 <훈련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여 훈련상담 후 <훈련 대상자 확인서> 등을 거쳐야만 가능하십니다.
2. 취업성공패키지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종료후 6개월 이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실업자훈련에는 영어, 어학관련 훈련과정은 없습니다.
※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 등 직업훈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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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