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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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 2월 28일부로 회사를 그만두고4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으로 컴퓨터 JAVA 개발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27일 완료가 되는데 현재 취업준비중이긴 한데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취업하기는 힘든 스펙이라 현재
혹시 다시한번 바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던데 이걸로 신청해서 수강을 할수 있는지요
제가 또 영어수업을 듣고 영어가 필요한 IT 업계 취업을 하구 싶습니다. 수강 과목중에 영어 토익수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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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을 수강중이라고 하신 바, 실업자훈련은 최대 총3회(계좌제훈련1회+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를 수강할 수 있는데, 다시한번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 고용센터 업무담당자로부터 <훈련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여 훈련상담 후 <훈련 대상자 확인서> 등을 거쳐야만 가능하십니다.

2. 취업성공패키지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종료후 6개월 이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실업자훈련에는 영어, 어학관련 훈련과정은 없습니다.

※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 등 직업훈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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