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동생분께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는 있음)
○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근무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지)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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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