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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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싶니까.
임금체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동생이 동생 친구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일을 하다 건강상으로 일을 그만 두웠습니다.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일이 지났으나 아직 주지 않고 있고, 동생이 친구인지라 현재 독촉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으로써 보기에 답답하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계속 임금을 체불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알려주싶시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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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동생분께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는 있음) 

○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근무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지)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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