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위 1항의 ③요건과 관련하여, 본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다만, 08.1.1.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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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