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진단서 서식 변경과 재판정 필요 및 필요시기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1~6급 장애인등록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여 장애등급을 판정
하도록 하면서 장애진단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정 필요사유와 재판정 필요시기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을 한 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정도와 치료경과에 따른 추후 장애상태의 변동 등에 대한
주치의(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고 장애등급 심사시 이를 참고하도록 함임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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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