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귀하께서 무단 퇴사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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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