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의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됨.)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부당해고로 인한 개인적 손실 보상 및 피해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는 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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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