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개인적 손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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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6일 입사하여 고등부 영어 강사로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한 저는 2012년 2월 말에 교통사고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원장이 병원을 방문하여 절 설득하셨고 힘드시겠지만 2012년 3월 2일 금요일 부터 출근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 하셔서 저는 병원 담당 의사 과장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원 절차를 밟고 교통 사고 처리 보험사와도 저에게 불리한 합의 내용 이었지만 2012년 3월 2일 출근을 위해 기회 비용이라 생각하고 통깁스를 하고 3월 2일에 학원을 출근 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당일 교무 회의를 마치고 원장실에 불려간 저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출근 예정인 강사를 구했으니 3월 5일 부터는 그냥 병원으로 돌아가시던지 집에서 쉬시던지 알아서 하라는 통보 였습니다. 물론 저는 3월 2일 금요일 정상 수업을 마치고 퇴근 무렵에 다시 한번 여쭤 보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3~4월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직장도 못 구하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감수 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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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의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됨.)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부당해고로 인한 개인적 손실 보상 및 피해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는 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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