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인재전형은 ‘13학년도까지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진학 및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 ‘14학년도부터 대교협에 의해 금지됨
□ 또한, 지역인재전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 지역인재전형 실시 여부 및 대상, 규모 등은 지방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해 수도권 학생 개인의
교육기회가 구체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 02-2100-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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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