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운영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특정 기간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필시험은 치르지 않음
◦ 대신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 수업진도에 따른 형성평가, 학생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성찰 평가 등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을 학교별로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우리부는 자유학기의 평가가 학생들의 고차적 사고능력과 인성을
개발하고 협력과 배려의 학습문화를 조성하며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2100-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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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