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한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생리휴가(보건휴가)가 무급휴가일 경우에도 법정휴가이므로 주휴·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는 출근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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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