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만을 내부자로 인정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교섭 중에 있는 자도 당해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러한 자에 대해서도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계약 체결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계약체결자가 아니라, 단지 계약 체결전 교섭 과정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된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년 11월 14일 2003도 686 판결).
하지만, 계약 교섭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규제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은 계약 체결전 계약 체결 교섭중에 있는 자도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M&A 계약 체결전 협상 단계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상장법인의 중요정보를 취득․이용하여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내부자 거래로 처벌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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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