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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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개월씩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월에 개시해서 11월에 종료하고, 다음년도에 또다시 개시해서 종료하는 식입니다.
이럴경우 2년 연속 채용되었다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도 또하나, 55세 이상이면 정규직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2013년 채용시 55세 라면 몇년생 이상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계산해본결과 58년생 이전에 태어나신분들 같은데 생일도 꼭 지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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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취지)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통보,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에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013년에 채용시 만 55세 이상인 자는 1958년생 생일이 지난 자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 2013.01.07. 현재 만 55세 이상인 자는 1958.01.07.이전 출생자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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