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에는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여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 지방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대학,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방대학육성법 제정안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계류 중(‘13.7)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 02-2100-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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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