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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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장애로 1997년 1월당시 뇌병변장애라는 병명이 부존재해서 지체장애2급으로 장애등록이 되었으며 현재 본인이 장애유형 변경은 하지 않았지만 의사소견서상에는 병명이 뇌성마비로 되어있습니다.

뇌병변장애에는 뇌성마비, 뇌졸증, 외상성뇌손상이 다 포함된다고 하던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뇌성마비를 뇌병변 장애로 볼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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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유형은 2000년부터 신설되었으며, 이후부터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로 분류하여 장애등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성마비로 인한 지체장애를 뇌병변장애 유형으로 변경하시고자 하실 경우 현재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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