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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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출 상담사 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올해 초에 친한 지인이 자기 일좀 도와달라고 해서
옥외광고물(전단지 배포 . 현수막 설치. 대학교 포스터 게시. 아파트 게시판 게시..등)일을 하던중
수금이 안되는 관계로 그만 두고 다시 본업에 몰두 하던중 김현숙(자인기획 실제 대표)씨가 자기는 절대 임금 문제로는 깔끔하게 처리 하겠다며 지인에게 일을 하자하였고 또한 자기가 월 급여 200만원을 주고 일이 많으면 +@ 를 주겠다며 아는 지인에게 본인을 일을 시키겠다고 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서 면접을 보고 7월 3일 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김현숙씨가 아는 지인에게 임금을 지불 하지 않게 되었고 9월 말즘부터 일을 주지를 않더군요. 저는 두분이 그런건 그런거고 전 월급을 받는 입장이니 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알았다고만 하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보고 그만두고 다른곳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 물론 제 급여도 제대로 지급도 안한상태에서요 ..
그래서 딱 두달을 일한상태에서 갑작스레 부당해고를 당하고 첨 입사부터 4대보험도 가입해달라고 하였지만 자기들은 4대 보험 가입 안해준다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못받은 급여는 노동부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돈을 달라고 수차례 찾아갔지만 볼수도 없었고 찾아간 집앞에서는 첫달 일하고 월급날부로 월급도 주지 않고 나오지 말라고 해고통보 받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와 집 입주할때 청소를 해줬던 용역업체 사장님도 와계시고..
김현숙씨 천성이 한두달 일 시키고 급여안주고 짜르는게 습관이라고 업계에도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사업자도 자기말로는 3개라고 하고 자인기획 명의자는 자기 친구 김정화씨 앞으로 해놓은거라고 했습니다
노동부 사법경찰관님도 아 그분이요 하면서 진저릴 치시더군요. 그분으로 진행중인게 몇개가 된다고 하면서 노동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렇다고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대로 받는거라서
못받을 가망이 크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기때문에 가망이 있지만서도..
잘 다니던 직장도 잃고 들어간 곳인데 급여도 못받고 이렇게 쫒겨 난 부분에 대해 보상 받고 싶구요
꼭 이런 악덕업체에게 어떠한 피해라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민원을 요청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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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인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려지게 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사건을 처리중이며, 기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상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 HUB BLUE 4층(율전동 285-2) (1호선 성균관대역 2번출구 1분거리) ☎ 031-259-5012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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