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인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려지게 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사건을 처리중이며, 기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상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 HUB BLUE 4층(율전동 285-2) (1호선 성균관대역 2번출구 1분거리) ☎ 031-259-5012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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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