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의 정신장애포함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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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정신과에서는 공황장애는 장애판정이 안난다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는지 몰라도 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 들기전에도 갑지기 찾아오는 병이 공황장애 발작입니다. 장애판정이 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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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장애판정기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의 개념은 각 기관(일반 보험회사, 국민연금법(1~4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4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7급) 등)이 적용하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서는 신체의 어느 부위라도 그 정도에 따라 "장해"를 인정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등은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국한하므로 [손상 정도가 일정수준 이상의 활동능력 상실을 동반하는 경우]를 "장애"범주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공황장애 등)으로
치료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3-56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
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의 경우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 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의 상태 및 이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확대 적용 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의학계 및 정책적인 논의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장애인정책을 마련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 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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