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 **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성격상 비영리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의무도 없고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참조-국토해양부에 올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발행의무에 대한 답변 내용)
일부에서 하는 말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외 수익(중계기설치에 따른 임대료 수익 등의 잡수익)에 한하여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
비영리 단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는데 관리외 수익에 한하여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