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 **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성격상 비영리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의무도 없고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참조-국토해양부에 올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발행의무에 대한 답변 내용)

일부에서 하는 말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외 수익(중계기설치에 따른 임대료 수익 등의 잡수익)에 한하여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
비영리 단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는데 관리외 수익에 한하여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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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비영리단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외 수익(임대료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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