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정정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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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추가 서류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제가 홈텍스를 통해서 추가서류를 낼 수는 없나요?
남편 급여가 별로 되지 않아서 남편 서류만으로도 충분해서요
제것은 필요없다고 해서요
제가 쓴 현금영수증과 보험료, 카드값, 그리고 제 아이들을 제 앞으로 올려 연말 정산을
받고 싶은데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정정기간도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받기는 받았는데 남편 것만 빼면 될 것 같은데요.
홈텍스를 아무리 봐도 정정서류를 볼 수가 없어서요
자꾸 개인사업자 등록만 나와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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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시 누락하거나 추가 공제 받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5월(5.1~5.3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기 메뉴로 가셔서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신고서 작성하기를 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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