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업무시에 물음이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매년 7월 일정액의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하기휴가비라는 항목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 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시점 직전 3개월에 하기휴가비가 지급된 이력이 있는자만 포함 하면되는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같이 1년이내의 것을 포함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금 지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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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지급조건 등을 미리 명시함이 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변동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사용자 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인 경우 임금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하계휴가비"를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같이 1년이내 수당의 3/12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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