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지급조건 등을 미리 명시함이 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변동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사용자 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인 경우 임금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하계휴가비"를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같이 1년이내 수당의 3/12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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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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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