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질의 1),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소자 고용금지업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의거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차 종류를 조리하여 배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소주방·호프·카페 등 주류의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 등에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업장이 삼겹살집으로 주류의 조리 및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업이 아니라면 19세미만의 청소년의 고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 18세미만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고용 가능합니다.
- 단, 일요일 등 휴일근로 및 저녁10시 이후의 야간근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경우 고용이 가능합니다.
3.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채용시 별도 나이를 제한하지 않으나, 15세 미만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또한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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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