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근무 주휴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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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을 근무하게 되는데

1일 11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3번 근무시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33시간,

4번 근무시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44시간이 됨

이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임

(1) 2주동안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면 1주 근로시간이 (33+44)/2 = 38.5시간이므로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기준에 따라 지급

(2) 많게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으므로

일반근로자와 같이 8시간에 대해 지급

(3) 1일 총근로시간 11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 8시간까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1주 평균 ((8*3) + (8*4))/2 = 28시간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기준에 따라 지급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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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격일제 근로자는 근로일의 근로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를 하게 되므로 근무일 하루를 결근하는 경우는 이틀을 결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격일로 11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5.5시간을 근로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일 5.5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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