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을 근무하게 되는데
1일 11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3번 근무시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33시간,
4번 근무시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44시간이 됨
이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임
(1) 2주동안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면 1주 근로시간이 (33+44)/2 = 38.5시간이므로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기준에 따라 지급
(2) 많게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으므로
일반근로자와 같이 8시간에 대해 지급
(3) 1일 총근로시간 11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 8시간까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1주 평균 ((8*3) + (8*4))/2 = 28시간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기준에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