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회규정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구비서류
① 협의회 규정 제출서
② 협의회 규정 1부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노사협의회’ 라고 검색 → 신청 클릭>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참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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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협의회의 구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