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기관은 어디인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아래와 같습니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 시설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부.처.청의 청사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자동제세동기는 우리 주변에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평상 시 자동제세동기의 위치, 사용법 등을 익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