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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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해야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개에 단순히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며 어디서 이수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못찾겠습니다.

ex : 몇시간 짜리며 프로그램 제목은 무엇이며 어디서 이수 하는 것인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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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로서 취업지원지원 프로그램 및 인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인정요건
 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청·장년층내일희망찾기)>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②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③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
     ※ 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④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⑦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시험고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⑧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⑪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⑫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이수한 사람

2. 우리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청·장년층내일희망찾기),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만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며, 기관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여성가족부 : 1544-1199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보건복지부 : 129            /  - 국가보훈처 : 1577-0606
   - 법무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www.koreha.or.kr) → 상단의 「공단 소개(조직/직원)」→지역별 검색(지역 담당자에게 문의)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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