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에 문의해도 딱부러지는 답변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상담자 : 근로자
근속 연수 : 1년 이상
업종 선택 : 교육서비스업
직종 선택 : 사무 종사자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 300인 이상


2012년 2월에 첫째 출산
와이프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수령 후 현재는 퇴직하여 무직 상태

2013년 10월 둘째 출산 예정
남편인 제가 10월(둘째 출산 이전일자)부터 31일간 육아휴직 예정

이 경우
1.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있는지와
2. 첫째 or 둘째 어떤 아이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제출하는데 아이의 신상을 기록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첫째는 와이프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에 보면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는것 같아서..
그렇다면 둘째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하는거 같은데..
이 경우 육아휴직도 첫째가 아닌 둘째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사정이 있어서 둘째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 예정이라서요.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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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생한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이므로, 출생 이전의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2년 2월에 출산한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며, 둘째 출산 이후로는 둘째아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1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없다는 의미이며, 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 각각 1년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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