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생한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이므로, 출생 이전의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2년 2월에 출산한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며, 둘째 출산 이후로는 둘째아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1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없다는 의미이며, 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 각각 1년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