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관 할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 지도관
- 외무공무원중 공사급 이상 공무원, 경찰공무원 중 경무관이상, 소방공무원 중 소방준감 이상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
- 중앙행정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 사건
○ 구 성
- 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당연직)
- 부위원장 : 행정안전부 차관(당연직)
- 위원(7인) : 고위공무원단공무원(가등급) 또는 이에 상당한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14.1.1부터 시행)
□ 보통징계위원회(5급이상 공무원이 長인 행정기관에 설치)
○ 관할 : 6급이하 공무원 징계
○ 구 성 : 위원장(당해기관의 부기관장), 위원 (4∼7인)
- 위원장 : 당해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
- 위 원 :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 ※ 위원수의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14.1.1부터 시행)
□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기한
○ 의결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의결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단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 연장가능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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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