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합니다.
제대군인 고용촉진지원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사업장중 운반및 포장을 하는 업무에 공군부사관으로 약 30여년간 복무후 제대하신
분께서 지원을 하셨습니다.
면접진행과정에서 제대군인 교육이수후 6개월간 4대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사측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전해듣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께서 면접종료 후 본인은 합격을 하게되면 해고당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지만, 단, 6개월후 사측에서 받게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일부를 본인에게 줄수 있냐고 묻더군요.

이러한 경우 사측에서 받게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일부를 해당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지급을 하면 안되는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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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우리부에서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6개월(또는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이수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질의하신 취업희망자가 고용촉진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업장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사용 방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조(목적) 
고용보험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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